하태경 ‘불법 시위에 일자리’ 주장에 전장연 “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취지 왜곡”

김세훈 기자 2023. 6. 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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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오른쪽)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회의에서 전장연 시위 장면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이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전장연 단체가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전장연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약 71억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장연이 보조금으로 진행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 수’중 50%가 집회 및 캠페인이었다”고 했다.

또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시간 운행 방해가 88회에 달했다”며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한 전장연을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사업 취지를 왜곡해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자리의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애초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캠페인 비율이 50%가 아니라 100%가 캠페인 활동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시위와 연결 지어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시위는 오전 7시30분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권리중심일자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둘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 공고문에도 사업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서울시가 사업의 의도를 호도하고 있다. 지하철 시위와 엮어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마저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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