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8일 된 결혼이주여성 흉기 폭행…“상습 폭력 남편 엄벌해야”

정진명 기자 2026. 6.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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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탄원서 제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도로 시민 1천500여명 참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한국 입국 8일 만에 남편에게 흉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결혼이주여성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 B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천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B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를 막던 A씨는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특히 B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센터 관계자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에 가깝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폭력 행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폭행을 넘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해졌다.

이어  센터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체류 자격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는 입국 직후 8일 만에 사건을 당해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아내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 남편 엄벌 촉구 탄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내 자원이 없는 고립된 상황을 악용해 끔찍한 폭력을 행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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