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편의점 폭행' 남성에 이례적 판결문 [Y녹취록]

YTN 2024. 10.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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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일이죠. 페미니스트이니까 맞아도 된다며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편의점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인데. 가해 남성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범행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피해 역시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우선 편의점 점원에게는 머리카락이 짧다면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50대 남성이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이 공격행위를 저지하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너는 남자인데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 저 여자는 맞아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말리던 남성까지 때렸는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말리던 남성의 경우에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편의점 점원의 경우에는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지금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당시 편의점 공격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여성 혐오 범죄다라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동안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범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즉 여성 측에서는 이거는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만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의 1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여성 혐오 범죄라는 그런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 비난할 동기다. 비난받아 마땅할 동기다라는 게 직접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에는 이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 사건에도 미칠 영향이 있어보이고요. 또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 판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피고인의 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그 부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특별히 범죄행위, 특히 공격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행위에 나아갔고, 그러면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밝혔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짧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왜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데 말리느냐 등등은 물론 그 자체도 옳지 않고 또 틀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의 결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여성 혐오 동기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취지죠.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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