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증가…5년간 6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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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왜곡과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6천2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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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집값 띄우기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왜곡과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6천274건이다.
연도별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문을 연 2022년 2천221건에서 2021년 1천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엔 9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945건에 달해 연말이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2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천286건), 부산(690건), 인천(569건), 대구(260건), 경남( 1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가격 왜곡 같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이 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1644-9782)로 신고하면 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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