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성기 544장 촬영, 강간까지"…'의주빈'이라 불린 압구정 성형의사의 최후
마약류 처방과 성범죄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된 의사 염모 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돼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성형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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