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고 우리딸 8cm컸어요” 광고에 속지 마세요…온라인 불법광고 226건 적발

박세영 기자 2023. 3.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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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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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로 거짓·과장 광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 급증
키성장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제품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성분의 기능성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이 키크는’ 등의 표현으로 키성장과 관련한 기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도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등의 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불법이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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