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도 없던 ''15m 옹벽이 생겨 반지하가 되버린'' 신도시 아파트

옹벽 설치와 모델하우스와의 차이점

검단 신도시 내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아파트는 지형상 가파른 야산이 맞닿아 있어 옹벽 설치가 불가피했다. 당초 시공사는 평균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지 내 산책로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인천 서구청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이 15m 옹벽은 아파트 벽면과 합벽(붙어있는 벽) 형태로 설치되어, 입주민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서 당초 계획된 산책로와 쉼터가 사라지고 옹벽이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마치 ‘옹벽 아파트’라 불리는 형태가 된 것이다.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기대했던 금정산 조망권이 옹벽으로 가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심각한 조망권 침해와 일조권, 환기권 침해를 겪게 됐다. 특히 아파트 3~4층에 사는 일부 입주민들은 집이 반지하처럼 옹벽에 막혀 답답한 환경에 놓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입주민의 집단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공사 변경과 옹벽 시공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청원에는 300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으며, ‘입주민 동의 없는 기형적 옹벽 시공 철회’와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초 설계 변경내용에 대해 정상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점과 옹벽으로 인한 피해가 과중함을 문제 삼고 있다.

안전 문제와 부실 시공 논란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외벽에서는 철근이 휘거나 노출되는 부실 시공 사례도 발견돼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안전진단과 상태 점검이 협의 중이다. 옹벽과 아파트 벽이 붙어 있어 통풍과 배수, 침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장마철 토사 유출 위험도 지적된다.

행정당국과 시공사의 입장

인천 서구청은 해당 변경 공사에 대해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에 위법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옹벽이 부대시설에 해당돼 입주민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은 옹벽 설치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했으며, 계획대로 공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행정당국의 허가와 시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옹벽 아파트가 초래한 주거환경 변화와 피해 사례

옹벽과 아파트 벽 사이 공간에 있어야 할 산책로와 주민 편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단지 내 거주 환경이 저하됐다. 자연 조망이 차단되어 일조량 감소 및 환기 저해 문제가 심각해졌고, 일부 저층 세대는 옹벽 높이에 둘러싸여 지하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주거환경이라는 이중 피해가 발생했다.

향후 과제와 주민 권리 보호 필요성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옹벽 논란은 행정절차, 시공 품질, 주민 동의 및 권리 보호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사안이다. 향후 입주 전 입주자 피해 최소화와 향상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입주민 안전 진단 및 부실 시공 책임소재 명확화

옹벽과 건물 간 간격 확보 및 통풍·환기 개선 방안 모색

입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보상 및 환경 개선 대책 마련

지자체와 시공사 간 투명한 소통 및 법적 대응 강화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시 주민 권리 보호 규정 강화

검단 신도시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의 옹벽 논란은 단순히 건축 시공 문제를 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권, 신도시 개발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가 아닌 경고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합리적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