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강제 수사(종합)

김용구 기자 2024. 9.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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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4면 보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국회 활동 당시 회계관리자 A 씨의 자택 등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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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연구소 등서 자료 확보
김 의원 회계 담당자 자택 포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4면 보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국회 활동 당시 회계관리자 A 씨의 자택 등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다.

A 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1억2000만 원 상당(300여 건)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토대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올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의혹은 제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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