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료·기름값 포함…공과금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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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 문제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신청을 받은 부담경감 크레딧을 쓰기가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되면서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이정민 기자, 사용처가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나 주유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납부에 더해 사용처가 9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면 등록한 카드에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어디서 썼는지 증빙할 필요 없이 사용처에서 결제하기만 하면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지난 4일 기준 215만여 곳에 1조 790억 원 규모 크레딧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기자]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개별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건 크레딧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내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입주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만큼 이를 따로 뽑아 내 증빙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중기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지만 중기부는 사용처를 확대한 만큼 연말까지 크레딧 50만 원을 쓰는 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그래도 크레딧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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