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만 3건… 헌재, 심리하다 허송세월 우려

이후민 기자 2024.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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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관 6명만으로는 사건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이나 탄핵, 헌법소원 등의 결정을 사실상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을 국회가 서둘러 추천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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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
재판관 6명 체제 심리 가능해도
전원동의 필요… ‘결정’ 힘들듯
매년 헌소 접수 2000건 넘는데
헌재 마비로 ‘기본권 구제’ 막혀
법조계 “국회, 서둘러 추천해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관 6명만으로는 사건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이나 탄핵, 헌법소원 등의 결정을 사실상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을 국회가 서둘러 추천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재판절차 정지로 이 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재판관 3명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막을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만 남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 마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헌법소원 등의 결정도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6명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사건 중 비중이 큰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인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2000건(2062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2472건, 2021년 2201건, 2022년 2322건, 2023년 1935건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2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추천 방식을 놓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적으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라왔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해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체제 당시의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민·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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