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국 가나" 유승준, 또 날아온 '통지서'에 폭발?

곽동건 kwak@mbc.co.kr 2024. 9.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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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 소송을 낸 끝에 두 차례 최종 승소한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유 씨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또다시 한국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최근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낸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통지서에서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유 씨 측은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유 씨 측은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른 비자로 소송하면 소송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외동포 지위로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 데뷔한 유 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차 소송을 내 작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에선 이번에도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유 씨 측은 이번 처분에도 불복해 최근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3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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