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지킨 한동훈, ‘여사해법 3대 요구안’ 공개 제안…용산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 등이다. 여권에선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이나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산은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책적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한 대표 만남’ 성패의 관건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구태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된 당 지도부의 절박감이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등 텃밭을 사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표 차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김 여사 문제의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여사의 늪에 빠져 김 여사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데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2년6개월 내내 김 여사 문제로 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냐. 계속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여사를 더 곤궁에 몰아 넣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3대 요구 중 ‘의혹 규명’ 방안으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조사 또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감찰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이른바 ‘빈손 회동’이 될 경우 한 대표와 대통령실, 당내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용산도 한 대표도 상대에 대해 ‘톤다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0.9%)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응답자 63%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26%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67%는 ‘줄여야 한다’고 봤고, ‘현재가 적당’(19%), ‘늘려야 한다’(4%)는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3%를 기록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건이 알려진 작년 12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공개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명태균·김대남 녹취록 등이 연달아 터지며 ‘김 여사 리스크’가 재부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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