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안 했다" 구제역 부인에…쯔양이 직접 법정 나선다

김민정 2024. 10. 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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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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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쯔양은 검찰의 협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생활 유출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소속사 측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뒤늦게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모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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