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인상 책임져"…교촌, 협력사 갑질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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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촌치킨이 식용유 가격 인상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교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교촌의 갑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에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주요 원재료인 튀김 전용유를 협력사 2곳에서 공급받아 왔는데 코로나 시기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사항을 깨고 한 캔당 유통 마진 1350원을 0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약 7억 원을 손해 봤는데요.
반면 이 기간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늘어 가격 부담을 협력사들에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앵커]
교촌은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교촌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해당 협력사도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는 향후 교촌과의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마진을 낮추는 데 동의했을 텐데 실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해당 협력사들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건으로, 업체들은 이전에 교촌과 수년간 협력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촌 측은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심의 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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