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져 구조했더니…' 119대원 되레 폭행한 50대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3. 11. 21.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출혈을 동반한 채 쓰러져 119구급대원에게 도움을 받고도 되레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B(40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이유 없이 구급 활동 방해"

만취 상태로 출혈을 동반한 채 쓰러져 119구급대원에게 도움을 받고도 되레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B(40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당시 A 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때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