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당신, 연말정산으로 최대 750만원 돌려받는 비법

[월세 내는 당신, 연말정산으로 최대 750만원 돌려받는 비법]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위드도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 내는 분들, 이거 놓치면 정말 아깝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월세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분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 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간 월세 지출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이면 17%)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임대차계약서는 원본 대조필 도장 받은 사본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 통해 신청하기

연말정산 기간(보통 1~2월)에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능해요.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입력하고 서류 첨부

꿀팁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해요.

부모님이 월세 내줘도 본인 명의로 이체하면 공제 가능해요.

12월 31일까지만 전입신고 해도 1년치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딸을 위한 경제 다이어리 한 줄

이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준비되셨나요? 꼼꼼히 챙겨서 한 달치 월세라도 돌려받으세요. 열심히 번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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