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두 달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면제효과 확인목적

이세현 기자 2023. 3.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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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을 위해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내일부터 강남방향, 4월 17일부터 양방향 면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되던 혼잡통행료(2000원)가 두 달 동안 면제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시는 두 달 동안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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