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징계받은 학교 행정실 공무원, 불복해 소송냈지만 패소

김선경 2022. 9. 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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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으로부터 직무 태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7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모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한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급여, 민원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해당 기간 지방공무원법상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떠넘겼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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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당 이중 지급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업무 지연 등 인정돼"
학교 행정실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직무 태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7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모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한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급여, 민원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해당 기간 지방공무원법상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떠넘겼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경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급여대장을 매달 전자결재 또는 수기결재를 받지 않은 채 방치했고,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 처리하지 않거나 수당이 이중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회계로 구입한 물품 검수도 제때 하지 않고, 본인 담당 업무이던 수질검사도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물품 검수와 여비 정산 서류 처리 방법 등에 관해 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업무상 지시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49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A씨가 수년 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공적 사항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관 표창 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되지만, 징계 사유 중 '직무 태만'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선 징계 사유에도 포함된 A씨의 말과 행동이 동료 간 단순한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무행정원으로서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복종 의무 위반 또는 친절·공정 의무 위반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 견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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