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순환경제 전환·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대구시의회가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대구시 조례도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대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 시의원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지정 및 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들은 2월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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