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및 활용 Tip

  • 아껴야 잘산다

[사례뉴스=차원 필진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1. 기본 사항 체크하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 국민연금,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 (예: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환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침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

종이 영수증은 직접 제출 필요

2.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하기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연간 사용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연봉 의 25%이상 사용액부터 계산)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연말(10~12월)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3) 개인연금 및 IRP 가입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IRP(700만 원 한도) 불입 시 소득공제 가능

가입자가 50세 이상이면 IRP 한도 900만 원까지 확대

[출처:이미지투데이]

3.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1)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용액 포함

난임 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전액 공제

자녀 초/중/고 교육비 연 3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 9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4. 기타 환급율을 높이는 방법

(1)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배우자 및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추가 시 공제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제한 있음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 및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은 5년간 소득세 70% 감면

대상자라면 회사에 신청 필요

(3)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및 의료비 부담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된 자료를 점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