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가수, 히잡 안 쓰고 노래했다가 태형 74대 선고

임유진 기자 2026. 6.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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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 생중계 혐의 인정…출국·예술활동도 2년 금지
파라스투 아흐마디가 2024년 12월 카라반사라이 콘서트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연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란의 여성 가수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연을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태형 74대와 예술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아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콤주(州) 형사법원은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와 제작·공연팀 등 8명에게 온라인에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공공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태형 74대와 함께 2년간 출국 금지, 2년간 예술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아흐마디는 2024년 12월 카라반사라이 콘서트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란 국가를 불렀고, 해당 공연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그는 사법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됐으며, 당국은 영상 게시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의 바하르 간데하리 정책 담당 국장은 "아흐마디는 단지 노래를 불렀고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형 74대를 선고받았다"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려 글로벌 선전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인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흐마디는 이란 전통·민속음악 계열 가수로, 2022년 여성·생명·자유 시위 이후 반체제 성향의 문화예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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