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에 장애인 됐다"…팔 찢어진 한 40대 가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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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공용 공간 천장에 설치돼있던 유리등 커버에 팔을 맞아 동맥과 근육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그는 "(유리등 커버의) 깨진 면이 떨어져 '악'하는 소리와 함께 팔을 보았는데 신체 해부한 것처럼 찢기고 파여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기선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도 피가 계속 흘러 나와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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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근육 등 찢어지며 피 분수처럼 쏟아져"
당장 생업 못하는데 아파트 측 "책임 못 져"
한 아파트의 공용 공간 천장에 설치돼있던 유리등 커버에 팔을 맞아 동맥과 근육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무거운 시멘트 타일을 옮기는 타일 시공 업자"라고 밝힌 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쓴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 일이 있어 방문했다. 업무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복도에서 기다리는 데 느닷없이 지름 20~30cm의 천장 유리등 커버가 A씨의 팔뚝으로 떨어졌다.
그는 "(유리등 커버의) 깨진 면이 떨어져 '악'하는 소리와 함께 팔을 보았는데 신체 해부한 것처럼 찢기고 파여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기선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도 피가 계속 흘러 나와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0분 후 도착한 구급대원은 팔을 보고 "상처가 너무 심하다"며 A씨를 가까운 종합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성인 남자 여러 사람이 팔과 다리를 잡고 다시 지혈하더라"라며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할 뻔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선생님이 동맥, 신경, 인대, 근육이 다 끊어졌다고 했다"며 "그날 밤 11시께 응급 수술에 들어가 새벽 2시 반에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엔 핏자국이 낭자한 모습이다. 수술받은 후 찍은 그의 왼쪽 손목과 손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부어있다. A씨는 "더 심한 사진은 도저히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후 아파트 측의 태도였다.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나도 아파트 측에선 A씨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다. 그는 수술 후에도 2~3일간 사경을 헤맨 뒤 정신을 차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아파트 소장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아파트 소장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소장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경찰서에 전화해봐도 민사 소송을 알아보라고 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이기가 힘들다. 3~6개월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 잘 안될 경우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왼손잡이인데 왼팔이 다쳐서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명절날 혼자 병상에 있다는 그는 "한 집의 가장으로써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생활비 등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며 "퇴원한다고 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지 모르겠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그 아파트에는 어떤 인간들이 사는 거냐", "사실상 동마다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거다. 어린아이들 머리에 떨어지면 즉사한다", "당장 변호사부터 구해야 한다" 등 대체로 분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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