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공문서에 ‘상급지’라는 표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실거주가 가능하면 무조건 사라는 신호 아닌가요?” ”강남3구 아닌 곳은 하급지라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인가요. ?”
정부가 공인한 ‘상급지’가 화제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급지라는 의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추격 매수가 늘면서 강남·송파 지역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라는 표현은 주로 부동산 재테크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강남 3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지칭한다.
부동산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서울 ‘상급지’에 진입한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상급지’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실거주가 가능하면 무조건 강남3구를 사야한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대신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인접 지역에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규제의 풍선효과로 강남3구 인접 지역에서 가격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다음으로 ‘차상위 상급지’를 언급한 것 아냐니는 시각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올랐다.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 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였다.
글=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