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돈받아 '돌려막기' P2P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김선영 기자 2024. 10.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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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상품이 아닌 다른 차입자의 대출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한 P2P법인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지훈 대표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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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돈으로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법인에도 벌금 부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상품이 아닌 다른 차입자의 대출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한 P2P법인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지훈 대표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자 1283명으로부터 P2P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 원을 송금받아 차입자의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탑플랫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선고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배상신청을 냈지만 이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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