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돈받아 '돌려막기' P2P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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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상품이 아닌 다른 차입자의 대출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한 P2P법인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지훈 대표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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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법인에도 벌금 부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상품이 아닌 다른 차입자의 대출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한 P2P법인 탑펀드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지훈 대표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자 1283명으로부터 P2P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 원을 송금받아 차입자의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탑플랫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선고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배상신청을 냈지만 이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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