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센터·다나와 합병 승인..'커넥트웨이브'로 11월 말 출범

8월 알려진 코리아센터와 다나와의 역합병이 19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양사는 '커넥트웨이브'로 다음달 30일 합병되며, 1대0.3 비율로 주식이 부여될 예정이다.

19일 코리아센터와 다나와는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및 이에 따른 상호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커넥트웨이브 지분율. (사진=다트 공시 갈무리)

본 합병은 다나와가 모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를 합병하는 역합병 방식이다. 다나와의 최대주주는 코리아센터로, 회사는 51.3% 지분을 보유했다. 피합병회사인 코리아센터의 최대주주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주)로 5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 후 코리아센터는 다나와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나와는 존속회사로 남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주)로 변동된다.

합병신주배정일 기준 코리아센터 보통주식 1주당 다나와 보통주식 0.3066165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센터가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한다.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2022년 8월 15일)을 기산일로 해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본건 합병은 서로 유사한 사업분야(이커머스 분야)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통합으로, 단일법인으로 통합함으로써 업황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영업망 공유를 통해 사업기반 확장 등 사업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경쟁력을 더해 사업부문의 양적, 질적 확장을 도모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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