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도 주택개량 정책자금 빌릴 수 있고,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부동산 불황기에도 농촌 빈집의 인기는 여전하다. 2024년 5월까지 매입한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1주택자도 추가적으로 농촌 빈집을 마련해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저금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도 빈집 고칠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할 수 있어요!
빈집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주말주택(세컨드하우스)으로 쓰려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비어 있던 빈집은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수고, 신축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빈집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초기 수리 비용을 제법 들여야 하는 단점도 있는 셈이다. 이렇게 빈집을 고쳐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해 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함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예외적으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 한해 2주택자까지 융자지원을 허용한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농촌의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반영하고 농촌마을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에 4,000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여 개량할 주택이 위치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융자의 한도는 개량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이 가능하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은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대출기관과 상담이 필수적이다. 대출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이외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빈집을 고치면 좋은 점이 더 있다. 바로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는 점이다.

농촌 빈집을 고칠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외에도 활용할만한 지원 사업이 더 있다. 오래된 시골 빈집을 철거할 때 한 세대당 최대 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할 때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용할 수 있다.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한다면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세금 부담이 집수리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
다행히 관련 법이 개정되어 1주택자도 추가로 농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이하 지방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면 농촌주택 추가 매입 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농촌 빈집을 주말주택으로 마련해도 추가 세부담은 없을 것이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3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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