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억 '위조지폐'로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영장 신청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9. 16.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사기 및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건네 받고, 그 대가로 5만원짜리 위조지폐 4200장(2억 1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억원대 코인 거래하며 '위조지폐' 4200장 건네
경찰 "사기 범행 중대성 등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사기 및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건네 받고, 그 대가로 5만원짜리 위조지폐 4200장(2억 1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위조지폐의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지폐의 모양이 온전치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2시쯤 A씨의 배후로 지목된 B씨도 체포했다.

한편 C씨와 B씨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처분을 고민하던 C씨에게, B씨가 A씨를 소개하며 수수료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A씨와 '직거래'를 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