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원 지켜

부석우 인턴기자 2025. 11.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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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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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탈루 세액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 확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여갑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한 총 1천182억 규모 탈루 세액 중 도내 31개 시군 추징액은 담배소비세 227억원과 지방교육세 47억원으로 총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점을 들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2019년 이후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자체의 공동 대응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갑 전부와 임시창고반출분 39만여갑 중 34만여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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