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유산·부동산서비스·치안산업, 통계청 새 ‘특수분류산업’ 연내 지정 유력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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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업, 부동산서비스업, 치안산업이 통계청의 '산업 특수분류'에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들 산업군의 육성 정책이나 규제 완화에 이번 특수분류 지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특수분류에 추가 지정되면, 관련 통계 작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해당 통계가 인용돼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훨씬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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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서 예외 인정해 재분류한 ‘특수분류’
통계청, 연내 3종 추가할 듯… 다음 달 최종 심의
내년엔 ‘CCUS·바이오헬스’ 등 산업도 지정 유력
“신산업 육성·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에 도움 돼”

국가유산업, 부동산서비스업, 치안산업이 통계청의 ‘산업 특수분류’에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들 산업군의 육성 정책이나 규제 완화에 이번 특수분류 지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통계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심의하는 경제분류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중 열린다.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업,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서비스업, 경찰청의 치안 산업 등 3개의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통계청 제공

통계법에 따르면, 현재 모든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들이 부흥하게 되면, 발췌·통합·세분 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외’를 인정해 따로 분류한 것이 특수분류 코드다.

이런 산업 특수분류는 현재 총 22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특수분류로 지정돼 있는 ‘관광 산업’의 경우, 기존 표준산업 분류상엔 숙박업·운수업·임대업·소매업 등 분야에 흩어져 있었다.

당초 이 특수분류 체계는 2년 주기로 수요를 접수해 업데이트해 왔다. 통계청은 올해 초부터 수요 접수를 상시로 진행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특수분류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 특수분류에 추가 지정되면, 관련 통계 작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해당 통계가 인용돼 규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훨씬 용이해진다. 통상 하나의 특수분류 종류가 개발되기 위해선 1~2년이 소요된다.

다음 달 개최되는 경제분류자문위원회에서 이 세 건의 최종안이 통과되면, 통계청은 연내 관련 기관 의견 수렴과 제정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특수분류 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연내는 어렵지만 속도를 내는 여타 특수분류 산업 수요도 있다. CCUS(이산화탄소저장활용)와 바이오헬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내년 산업 특수분류 지정 완료를 목표로 개발과 시험 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등 기준을 규정한 CCUS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냈다.

'산업 특수분류' 현황. /통계청 제공

한편 산업 특수분류 체계는 199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에너지 산업’이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신산업이 생겨나며 특수분류 포함 산업은 지속해서 누적돼 왔는데, 최근 들어선 ▲2016년 17개(누적) ▲2018년 19개 ▲2020년 20개 ▲2021년 21개 ▲2023년 22개 등으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 특수분류 코드로 지정된 산업은 ‘전시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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