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차 보고도 지나쳤다…간부 탄 충북경찰 암행순찰차

김민정 기자 2022. 11.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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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버스가 갓길로 접근할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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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사진=연합뉴스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 운전자는 간신히 몸만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로,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자동차용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다.

버스가 갓길로 접근할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암행순찰차에는 간부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무시한 채 지나쳤다.

충북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112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오는 중이어서 단속 업무를 하러 현장을 지나친 것 같다"며 "이유가 어떻든 긴급 상황이 우선인데 미흡한 대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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