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차 보고도 지나쳤다…간부 탄 충북경찰 암행순찰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버스가 갓길로 접근할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 운전자는 간신히 몸만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로,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자동차용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다.
버스가 갓길로 접근할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암행순찰차에는 간부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무시한 채 지나쳤다.
충북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112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오는 중이어서 단속 업무를 하러 현장을 지나친 것 같다"며 "이유가 어떻든 긴급 상황이 우선인데 미흡한 대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시동… 도시 중심부 청사진 수립 - 대전일보
- 이상민 "한동훈, 출마로 마음 기운 듯… 나간다면 각오하고 나와야" - 대전일보
- 홍준표, '김건희 방탄' 논란에 "자기 여자 내던지나… 상남자의 도리" - 대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라디오 생방송 중 나온 말실수에 앵커 '진땀' - 대전일보
- 병원단체 "의대 3000명 증원" 제안에 의사 커뮤니티서 '신상 털기' - 대전일보
- '손가락 훼손' 파타야 살인 두번째 용의자, 캄보디아서 검거 - 대전일보
- 안철수, 민주당 겨냥 "이재명민주당으로 당명 바꿔도 될 정도" - 대전일보
- 충남 홍성 마트로 '쾅' 돌진한 자동차... 원인은 '운전 미숙' - 대전일보
- 대전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40대 숨져…중처법 대상 - 대전일보
- 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 6월 구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