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 20대 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김지선 수습기자 2022. 9.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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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계부에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앞서 지난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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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연합뉴스]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계부에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매경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앞서 지난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이런 범행은 막내딸이 우연히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되면서 발각됐다. 이 사진첩에는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가 넘었고, 노트북에도 옮겨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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