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화 녹취 공방…“결정적 증거” vs “짜깁기”

남영주 2024. 9. 30. 19:1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자신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증인과 나눈 통화 녹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짜깁기라고 반박하고 있죠.

재판부가 30분 전체를 다 들어봤다는데,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볼까요?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와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모 씨가 전화통화를 한 건 지난 2018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22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모 씨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2018년 12월 22일]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2018년 12월 22일]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22일]
"내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 좀 되살려보시고."

이틀 뒤 통화에서는 "애매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거나,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는 발언을 뺀 짜깁기 녹취록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위증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이미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