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생일이니 500만원 내”…차장 5만원, 사원 3만원씩 걷은 회사

2023. 6. 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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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 생일을 맞이해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대표이사의 생일을 맞아 임원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는 2일 조선닷컴에 "다가오는 대표이사 회갑을 맞이해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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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 생일을 맞이해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대표이사의 생일을 맞아 임원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했다.

직급별로 걷은 금액은 다르다. 부사장부터 이사까지 임원급은 7만원, 부장‧차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5만원, 대리와 사원은 3만원씩이다. 이렇게 걷은 돈은 총 489만원. 낸 사람과 안 낸 사람도 확실하게 구분했다. 누가 돈을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재한 목록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업체 갹출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어떤 중소기업이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을 걷는다”며 “이사급과 일반 사원에게 걷는 돈이 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인의 일인데, 내부고발자로 찍힐까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글쓴이는 “회사가 연휴 앞뒤로는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도 했다. 그가 공개한 업체의 공지사항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는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는 2일 조선닷컴에 “다가오는 대표이사 회갑을 맞이해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였으며 최고경영자(CEO)의 지시 사항은 절대 없었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며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차 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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