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초유의 쌍방 상간 소송에 "정신 차려라" 일갈 [TEN이슈]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4)과 최동석(45)이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 이혼 변호사가 두 사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영상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지윤, 최동석 두 분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다"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가 밝힌 유책주의는 명확한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상대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 변호사는 이어 박지윤과 최동석이 공개적인 SNS나 인터뷰를 통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 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라며 변호사와 숙고해 상대에 대한 발언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쌍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실익이 크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맞바람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거냐"라며 "그래서 두 분 빨리 이 부분은 서로 취하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최근 최동석과 박지윤은 혼인 생활 파탄의 이유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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