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장서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집행유예 선고

신익규 기자 2023. 2. 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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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힙합 경연프로그램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지인과 거래하고 이를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환각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각종 마약을 흡입 및 투약하고 이를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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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사의 힙합 경연프로그램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지인과 거래하고 이를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환각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약 46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각종 마약을 흡입 및 투약하고 이를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9월엔 방송사 유명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마약성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매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 폐해에 대한 언론 인터뷰와 홍보 강사 준비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고 실제로 단약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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