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마지막 안식처' 해양화장 시대 오나
[작별의 순간, 시작되는 배회·(下)] 인식과 함께 변화해온 장례문화
산분장 수요 급증 내년 법제화
해안지역 업체들 사업 기대감
"비교적 저렴 내국인 비율↑"
전문가, 정부 구체적 지원 지적
장례문화는 변화한다. 2000년대 초까지도 매장(埋葬)률이 압도적이었지만, 불과 20여년 만에 화장(火葬)률이 90%를 상회했고 인프라는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
이제는 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수요도 급증하면서 내년 법제화를 앞두고 있고, 이에 발맞춰 선박 위에서 화장을 치르는 '해양화장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인식적 흐름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야 '화장대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화장 후 골분을 바다·산·강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법 개정으로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이른바 '해양장'이 주요 장례문화로 자리 잡을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해안 지역 인근 장례업체 사이에선 해양장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인천의 한 해양장 운영업체 관계자는 "해양장은 다른 장례절차와 비교해 저렴하고 유골이 남지 않아 종전까지는 무연고자 등이 주요 고객이었다"면서도 "점차 내국인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해양장 전문 선박을 새롭게 구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화장장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선박 위에서 바로 화장할 수 있는 '해양화장장' 형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발표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2020년 8.2%에 불과했던 산분장 비율을 2027년엔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화장장 수요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화장대란'을 초래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한 발 먼저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가계획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재실 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현재 화장장 건립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은 화장로, 봉안시설 등 직접적인 화장 관련 건축물에 한정된 실정"이라며 "장사문화가 변화하면서 현재 장사시설은 단순히 화장하는 공간만이 아닌 만큼, 정부의 건축비 지원 범위에 산분 공간을 포함해 조경·편의시설 등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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