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0% 받던 사금융 조직 여간부 형량 감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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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 고리대금으로 약자 착취한 불법 사금융조직 간부 형량 감경
• 불법 사금융조직 '강실장 조직'의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연 704.39% 내지 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
•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 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