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사기범' 박상완 도주 도운 2명에 구속영장

유재규 기자 2022. 11.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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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검사 과정에서 도주했다 하루 만에 검거된 '45억 사기범' 박상완(29)의 도주를 도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다 도망친 박상완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혐의다.

박상완은 병원에서 빠져나와 콜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길에 A씨 일행을 만나 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범행방법으로 경찰 추적망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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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20일 늦은 오후께 결정…경찰, 박상완도 영장신청 예정
박상완 공개수배.(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병원검사 과정에서 도주했다 하루 만에 검거된 '45억 사기범' 박상완(29)의 도주를 도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박상완에 대해서는 20일 늦은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범인도피죄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다 도망친 박상완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혐의다.

박상완은 병원에서 빠져나와 콜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길에 A씨 일행을 만나 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범행방법으로 경찰 추적망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완의 도주 범행에는 A씨 등 2명을 포함, 총 7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전날(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이뤄졌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완은 지난 17일 낮 12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간 뒤, 수분 후 빠져나와 경찰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도주하다 19일 전북 김제시청 일대에서 붙잡혔다.

붙잡혔던 당시, A씨 등도 함께 있었으며 A씨 일행이 마련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A씨 일행 중 지인의 것으로 해당 지인에게 차량을 빌릴 때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장기화를 대비해 지난 18일 공개수배심의위원회를 통해 박상완에 대한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한편, 박상완은 투자수익을 미끼로 지난 5~9월 피해자 52명에게서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6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지역에서 체포됐다.

박상완의 사기 혐의 관련 공범으로 앞서 구속된 6명과 박씨의 도피 범행을 도운 7명은 무관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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