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주민 4만9천200여명 8월 말 보상금 지급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천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상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조건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서류 검토 및 산정 처리 절차를 마쳤다.
시는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할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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