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설치”…경찰, 허위신고 한 고교생에 7544만원 손배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2.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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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고교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경찰청은 9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한 뒤 최근 본청의 승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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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의 손배소 청구액
총 13건의 허위 폭발물 신고…경찰, ‘경찰력 낭비’ 판단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10대 고교생의 허위 폭발물 신고를 받고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고교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경찰청은 9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한 뒤 최근 본청의 승인도 받았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51분 간 학교에 투입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도 광주와 충남 아산 소재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총 13건의 허위 폭발물 관련 신고를 했다. 이밖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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