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판매

선정민 기자 2026. 5.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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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까지 소득공제
9% 분리과세 혜택도
손실 20%까지 정부 떠안기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뉴스1

정부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 창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반도체·AI(인공지능)·바이오·방산·로봇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이 나면 정부가 재정에서 후순위 출자하는 방식으로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하고 성과는 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디에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0개사를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고, 개인 대상 펀드 판매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 모집액은 총 6000억원으로,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다. 최저 가입액은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로 결정된다. 만기는 5년이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투자 일정을 잘 감안해야 한다.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은 5년 보유 시 9%로 분리과세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 참여 성장펀드 투자 전용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 계좌를 통해서도 1인당 연간 3000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첫 판매 기간 3주 가운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판매 첫 주는 온라인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영업점에 물량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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