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금융위, 소상공인 평균 41만원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액 내달 31일까지 지급…PG·택시사업자 포함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전체(322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어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 1.00%, 체크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 1.15%, 체크 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 1.45%, 체크 1.15%를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7월1일부터 2026년 2월13일까지의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31일까지 환급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총 환급액은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한 PG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532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사 △각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보없는 260억 주식소송 '혈투'…민희진·하이브 1심 결론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합당 일단락되니 李 당무개입 논란…당청 '난맥상' 어쩌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또 마주한 '윤어게인' 딜레마…'애매한 줄타기'에 또 시험대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고금리 장기화 속 연체율 상승…은행권 자본완충력 시험대 - 경제 | 기사 - 더팩트
- 같은 세대, 다른 선택...김성현·이승택·이정환의 '세계 도전' [박호윤의 IN&OUT] - 스포츠종합 | 기
- [TF초점] '은도'→'파반느' 문상민의 2026년, '살짝 설렜어 난' - 연예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양요섭, 보컬에 새겨진 멋스러운 나이테 - 연예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