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2차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년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두 자녀 이상이면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8~19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s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