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근로자 휴식권 확대…불이익 주면 사업주에 ‘벌금형’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기후·환경·노동 분야 법안 79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가 확대됐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총 6일 중 2일만 유급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4일로 늘어나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줄고 휴가 사용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기업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삭제 및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사기 방지 장치도 신설됐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 주체와 처벌 대상도 구체화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시행 시점은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률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제도 정비와 내부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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