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차용증 쓰고 돈 가로챈 보험설계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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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자신의 고객 명의로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쓴 보험설계사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내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 B씨를 속인 뒤 74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천5백만 원을 가로챈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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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자신의 고객 명의로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쓴 보험설계사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내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 B씨를 속인 뒤 74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천5백만 원을 가로챈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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