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김덕현 기자 2026. 4.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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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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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기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 집단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받아낸 나체 사진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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