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3억까지 면제" 새해부터 확 달라지는 '파격 혜택'

"신혼부부 증여세 3억까지 면제" 새해부터 확 달라지는 '파격 혜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식양도세 완화, 가업 승계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특례가 적용된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22건의 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바뀐 법안으로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조항 부분이다.

먼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혼인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기존 법안에서는 부모, 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이 최대 면제액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하지 않는 비혼, 미혼 출산 가구도 '출산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총 1.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여 혜택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아이 출생일 혹은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어야만 한다. 또한 결혼, 출산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대 3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부여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업 승계 시 최저세율 과세 구간 확대유예 기간도 1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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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 또한 완화되었다. 기업 소유주가 직계비속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이 기존에는 60억 원 이하였다. 이를 12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더불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증여세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저출산 대책 역시 출산 지원금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는 가산율을 적용해 20만 원까지 금액선을 확대하였다.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 시 30만 원을 공제하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부모로부터의 지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연 700만 원으로 제한을 뒀던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많이 돌아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도 수정되었다. 기존 법안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혹은 연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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