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2일 만에 '초고속 이혼'한 최단기간 이혼 스타

조회 502024. 11. 9. 수정

배우 이찬과 이민영의 초고속 이혼 사건이 한국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은 2006년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12일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 직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이혼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은 실질적으로 단 12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혼의 주된 이유로는 심각한 폭행 사건이 꼽힌다.

이민영은 이찬으로부터 배를 걷어차여 15주 된 태아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심한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이찬은 집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서로 따귀만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찬은 이민영의 유산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져, 2007년 이찬은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찬은 2010년 요식업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얻었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채 사업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민영은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법적으로 미혼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시 이찬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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