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복귀시킨 판사도 '택시 정차 중 폭행'에 특가법 적용

권순완 기자 2020. 12.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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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4년전 징역형 가중처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형사 재판에서 정차(停車)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이 정차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입건도 안 하고 자체 종결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5월의 한 평일 저녁 술에 취한 A씨는 택시가 집 앞에 정차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홍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한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택시나 버스 등에서 손님의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요건인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2015년 특가법 개정으로 법 조항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지만, 대법원의 해석은 개정 전부터 동일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법원이 2008년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선 특가법(운전자 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부 예외적 판단에 불과하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정차 중인 택시 기사 폭행도 운전자 폭행이라는 원칙은 무시하고 일부 예외 부분만 부각해 노골적으로 이 차관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차관 사건은 경찰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특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평가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이 탄 택시는 그날 운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어서 ‘운행 의사 없는 자동차’가 아니었고, 장소도 아파트 앞 도로였으므로 ‘안전 저해 우려 없는 장소’도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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