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까지 했는데!".. 민경욱, 강용석 체포에 분노

김유림 기자 2020. 12. 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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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도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3명에게 긴급 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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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없는 '긴급체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최근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른 체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는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출석 요구를 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가세연에서 천지일보에 실렸던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에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악수했던 사람은 이 총회장이 아닌 최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같은 달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긴급체포는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한 체포가 필요할 때 먼저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문제가 된 영상은)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3명에게 긴급 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긴급체포인가"라며 "문재인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고 방송했다가 이후 방송에서 아니라고 정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반년도 넘은 일로 긴급체포를 할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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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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